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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법 폐지 불발 위기…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은?

실거주의무법 폐지 법안이 1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오는 6일 마지막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 기사입력 2023.12.04 17:41
  • 최종수정 2023.12.05 14:58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을 키우면서 4주 연속 하락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4주(11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으로 전주(86.4) 대비 1.1p 내렸다. 지난주 0.6p 하락 보다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을 키우면서 4주 연속 하락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4주(11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으로 전주(86.4) 대비 1.1p 내렸다. 지난주 0.6p 하락 보다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1기신도시 하이패스법'으로 불리는 택지지구개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연이어 개정된 가운데, 실거주의무법 폐지 법안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일 마지막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대립으로 법안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끝으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기조를 토대로 실거주의무법이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1기 신도시 등 대형 택지지구 개발 촉진법과 실거주의무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불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까지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폐지가 주된 내용인 유경준 의원의 발의안과 갭투자 등 시장 교란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해 법안 개정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은 일반적으로 입주때 전세를 줘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 중 실거주의무법 폐지를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해 진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한다.

실제 법안 계류에 따른 혼란은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2건에 불과하던 분양권 전매건수는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4월과 5월 40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법안의 계류가 장기화되면서 7월 30건으로 떨어졌고, 10월에는 4건으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까지는 오는 6일 열리는 소위가 마지막이다. 이날 실거주의무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을 넘으면 사실상 실거주의무 폐지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 종료되면 법안이 폐기되고, 그 전까지 실거주의무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만한 요소가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안이 계류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한다. 실거주의무법 폐지로 이익을 보게되는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을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 중에서 높아진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기존 주택 처분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자금 마련이 어렵다"며 "투기목적의 투자자들 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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