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주택담보대출 이자 버겁다면?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 기사입력 2023.10.26 09:00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사진=뱅크몰[
[사진=뱅크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단이 7%를 넘어서며 변동형 혹은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이용 중인 대출 금리가 오를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신용평점 상승 ▲취업 및 이직 ▲연봉 인상 ▲승진 ▲부채감소 ▲거래실적변동 등 재무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상환능력의 증가로 인정되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주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면 기대출 금융사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이 발전하며 위 서류와 같은 필요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금융사가 판단한다. 채무자의 변경된 상환능력에 따라 승인과 거절을 금융사가 통보하게 된다.

최근 대출 금리가 지속 상승하며 이자 부담액이 커진 대출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9만 6000가구가 평균 0.28% 인하를 받고 약 222억 원을 아꼈다. 지난해 하반기 106억 9000만원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다. 모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이 32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17건 대비 50% 가까이 상승했으며 수용률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9.9%라고 전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체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7%라고 한다. 수용률이 유의미한 비율이므로 대출 이용자에게 해당 권리는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거절되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은 없으니, 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야 한다”라며 이어 “만일 금융사가 수용 거절할 경우 고금리 장기화를 대비해 다른 금융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을 하거나 현재 이용중인 대출보다 개인에게 적절한 대출 상품을 확인해 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