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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건설사들은 '부글부글'

'하자' 많은 건설업체가 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절대 건수 아닌 공급 가구 수 대비 하자율이 관건

  • 기사입력 2023.09.07 06:00
  • 최종수정 2023.09.07 17:37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한 입주예정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한 입주예정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L건설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지적한 'DL건설의 하자 판정 건수가 899건으로 업계 최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DL건설은 하자 여부 판정 건수가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GS건설이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순으로 상위 15개사를 차지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하자 판정'은 입주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하자 심사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린 건수로,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정 완료된 수를 의미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그러나 6일 DL건설은 이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DL건설은 '조사기간 하심위로부터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가 세대 수(사건 수) 기준 총 11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6건을 시작으로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현재 기준 0건이라는 것이다. 세부 건수 기준으로 봐도 총 51건으로 의원실이 발표한 899건과는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문제의 상위 15개사에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이다.

허 의원은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전제로 "건설사의 규모가 클수록 시공 가구 수가 많아 절대적인 하자 건수가 많을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 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높은 대형건설사들이 중소건설사보다 하자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많이 짓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하자 건수만 놓고 시공품질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하자 접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하자 건수 자체가 절대적인 시공품질 저하를 논하는 지표가 되긴 어렵다"고 말한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관심이 특히나 높아진 상황"이라며 "하자가 잦다는 것은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소홀을 의심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하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량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배 불량과 같은 단순하자부터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하자까지 하자의 종류도 다양한 만큼, 단순 하자 건수가 아닌 하자의 중대성을 놓고 시공품질에 대해 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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