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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다음날 입장문 낸 홍성열 회장…‘긁어 부스럼’

[I'm the CEO]

  • 기사입력 2023.09.01 15:59
  • 최종수정 2023.09.06 14:15
  • 기자명 김타영 기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측이 ‘직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다른 폭언 논란 오너들의 입장문처럼 ‘공개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게 요지이다.

마리오아울렛은 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욕설은 일부 직원의 과장된 진술에만 의존해 인용된 내용”이라며 “공소사실의 내용만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당시 상황과 경위 및 일부 사실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 유명 폭언 사건들

기업 오너들의 폭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당연시됐던 과거엔 이를 직장생활의 일부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일어난 몇 사건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엔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2014년 땅콩회항 이슈는 기업 오너의 폭언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1등석에 견과류를 봉지째 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게 알려지며 땅콩회항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2017년에는 모 제약사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모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회장 사건은 ‘이전까지 좋은 이미지였던 기업도 오너 리스크 한방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특별한 예시로 한국 기업사에 족적을 남겼다.

오너 폭언 사건의 정점으로는 2018년 드러난 양진호 전 위디스크 회장 건이 꼽힌다. 양 전 회장 사건은 폭언 수위도 대단했지만, 얽힌 다른 혐의가 워낙 위중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폭언에 멈추지 않고 폭행은 물론 성추행, 동물 죽이기‧대마초 흡연‧염색 강요 등 엽기적인 내용으로 ‘차원이 다른’ 갑질을 보여줬다.

◆ 약식 명령이 벌금형으로

이밖에도 크고 작은 오너 폭언 사건들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재밌는 점은, 대부분 오너들이 자신의 폭언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포토라인 앞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이들도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지기수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은 양쪽 다에 속한다. 당초 검찰은 홍 회장에게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이에 불복,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홍 회장은 폭언을 한 적이 없고 또 형법상 정당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고, 홍 회장이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을 노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도 없는 데다, 홍 회장의 발언이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 긁어서 부스럼

1일 마리오아울렛이 낸 공식 입장문은 홍 회장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점을 은연 중 강조한다. 마리오아울렛은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관람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 홍성열 회장이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진행을 독려하는 과정이었다”라며 “고객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에 관리책임자를 질책하는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이 “홍 회장의 발언이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뉘앙스이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표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입장문을 두고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었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손태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당사자가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리적으로 (홍 회장의) 정당행위는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설명을 통해 마치 본인의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든가 정당했다든가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것은 과연 범죄행위를 제대로 뉘우친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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