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롯데카드에서도 10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 직원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데도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올 들어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또, DGB대구은행에서는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