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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현장 불법 근절 후속 대책 마련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및 특사경 도입

  • 기사입력 2023.05.11 14:51
  • 기자명 김동현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상시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이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건설근로자와 국민이라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법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후속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과 질서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박 의장이 전했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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