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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CEO 등 300명 '낙태약 금지' 철회 촉구

  • 기사입력 2023.04.11 13:54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지난 주 텍사스와 워싱턴 연방 판사의 상충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생명공학 및 제약회사의 300명 이상의 임원이 '낙태 알약'의 판매 중단을 결정한 텍사스 판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미 포춘지에 따르면 이들 CEO는 "우리는 과학을 무시한 해당 결정을 반대한다"며 "과학적 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인 FDA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권한을 적절하게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대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 CEO인 알베르트 부르라(Albert Bourla)는 ReCode Therapeutics, Blackfynn 및 Ovid Therapeutics를 포함한 수백 개의 소규모 미국 생명공학 회사와 함께 서한에 서명했다.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인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은 지난 여름 미국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이는 이전에 전국적으로 낙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 반전의 여파로 주들은 낙태를 허용할지 또는 효과적으로 금지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미국 지방 판사 매튜 캐스마릭(Matthew Kacsmaryk)는 20년 넘게 임신 중절에 사용돼 온 약물인 연방 승인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워싱턴주 지방법원 토마스 라이스 판사는 이에 반발해 FDA에 낙태약을 철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는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조사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약물은 미페프리스톤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캐스마릭의 판결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캐스마릭의 명령의 즉각적인 효과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낙태약의 역할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임신 7주 이내(2016년 10주로 확대)에 임신 중절용으로 처음 승인됐다. 이 약물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과 함께 약물 단독으로 낙태를 위해 미국 의사들이 널리 사용해온  2정 요법의 일부다. 

미페프리스톤의 판매가 중단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 즉 현재 많은 주에서 사실상 금지된 수술 절차 또는 원래의 두 가지 약물 조합보다 덜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미소프로스톨만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알약을 금지하는 것은 또한 약물 승인 과정에서 FDA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제약 회사가 낙태 약물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수렁을 나타내지 않는 더 쉬운 약물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캐스마릭는 낙태 약에 대한 접근을 중단한 이유가 미페프리스톤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부상을 입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FDA가 여성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화학적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압력을 묵인했다"고 비난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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