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수은, 대외채무보증 재정비…수출지원 여력 확대

LH지분 2조원 현물 출자로 자본확충

  • 기사입력 2023.03.28 11:38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사진=수출입은행]
[사진=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하여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과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된 목적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