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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재 ETF 과세 대안"…삼성선물, 해외선물 이벤트

신규 및 기존투자자 대상 3가지 이벤트 진행

  • 기사입력 2023.01.04 13:51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삼성선물이 해외선물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3가지로 투자자들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첫번째 이벤트는 신규고객(2022년 미거래 고객 포함)들이 대상이다. 나스닥, 항셍 등 해외지수 종목 거래시 매월 종목에 따라 10계약에서 100계약까지 무료수수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는 CME(시카고상품거래소) 지수종목은 $2 (마이크로 상품은 $0.5), CME 지수 외 상품은 $2.5(마이크로 상품은 $1), 홍콩거래소 지수종목은 HK$30(미니는 HK$20)로 할인된 수수료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 적용기간은 6월까지며, 생애 최초 신규고객은 계좌개설시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첫 거래시 신세계 상품권 2만원도 제공된다.

두번째 이벤트도 신규고객(2022년 미거래 고객 포함) 대상으로, CME 원자재 상품을 1월과 2월 두달 연속 거래하면 주유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세번째 이벤트는 신규 여부 상관없이 삼성선물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월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 수준의 무료 수수료가 다음달에 제공된다. 단, 혜택은 시카고 및 홍콩거래소 지수 종목에만 해당되며, 전월 10계약 미만 거래시 1계약, 10계약 이상 30계약 미만 거래시 2계약, 20계약 이상 거래시 10계약당 1계약의 무료수수료가 제공된다.

삼성선물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PTP 과세 이슈의 투자대안으로 해외선물 직접투자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해외선물은 레버리지가 커 투자위험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증거금을 충분히 넣고 거래하면 2~3배 ETF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ETF 과세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과세란,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PTP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된다. 주의할 점은 매매이익의 10%가 아닌 매도금액의 10%라는 점이다.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의 경우 지난해 말 PTP에 해당하는 ETF종목을 미리 매도해 과세 이슈를 피하고, 신규 주문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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