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65명은 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망한 명의인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지점에서는 투자상품 등을 팔면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이 외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그룹 내 복합점포 공동 상담 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의 경우 자율적 처리를 요구받았다.
한편, KB금융지주의 경우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 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