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이자를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을 비롯해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한화생명이 4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KB생명(4억4500만원), DB생명(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1억9800만원) 등도 수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부터 3년 가까이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위반해 임원과 직원이 1명씩 징계도 받았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MG손해보험이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하나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