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31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서비스 수수료율 기준을 매출 규모로 단일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일반 사업자 수수료율이 변경된다. 전자는 2.0%, 후자는 3.3%로 바뀐다. 사업자 매출 구분(영세·중소·일반)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따랐다. 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번 변경안으로 구매자 선택에 따른 결제 수단별 수수료율 체제는 폐지됐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출 규모만으로 주문관리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고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혜택은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에만 적용되던 영세·중소 우대 혜택이 포인트 결제로도 확대 적용되는 데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가운데 포인트 결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진우 네이버파이낸셜 총괄은 “e커머스 업계에서 사실상 최저 수수료를 제공해온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서비스이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 부담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입점 사업자가 주문관리서비스 수수료(구매가 일어날 경우)만 부담하는 구조이다. 입점 및 판매 수수료, 별도 호스팅 비용은 없다. 창업 초기 6개월에 집중 지원하는 ‘스타트 올인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2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타영 기자 seta1857@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