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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특별대출 기간 연장, 영업점 방문 없이 하세요"

  • 기사입력 2021.02.04 11:34
  • 최종수정 2021.02.04 11:35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Fortune Korea]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기간 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

IBK기업은행은 사전심사를 통해 휴·폐업이나 신용관리·보증기관 불량 정보가 없는 소상공인에 한해 대출 만기 2개월 전 기간 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도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기간 연장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 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영업시간 안에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중 원하는 채널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IBK기업은행은 녹취를 통한 기간 연장 신청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과정을 ‘비대면 프로세스’로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약 27만 개 기업을 지원했다.

김타영 기자 seta1857@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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