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의무 어긴 케이뱅크 임원 '주의'

일부 법인고객 거래시 실제 소유자 미확인

2023-01-24     공인호 기자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일부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 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고객 확인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자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정 규모의 AML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도 요구받았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