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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 ‘글로벌 전망대’] 은산분리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기사입력 2017.10.23 03:33
  • 최종수정 2018.09.07 13:15
  • 기자명 윤창현 교수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해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은행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은행은 출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지=셔터스톡

과거 고성장 시대 자금시장에서의 초과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할 정도였다. 문제가 복잡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은행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시장균형 수준보다 아주 낮다는 점이었다. 기업들에게 싼 자금을 제공해야 경제성장과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은행대출 금리를 엄격히 통제했다. 그로 인해 은행 대출에 대한 엄청난 초과수요가 나타났다. 대출 자체가 특혜로 인식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했다. 우선 금융산업 발전이 지체됐다. 대출금리가 낮으니 예금금리도 덩달아 낮아졌다. 대출 수요가 많아도 예금이 적게 유입됐기 때문에 은행들은 예금유치에 혈안이 되었다. 대출 운용에선 정부가 원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출을 집행하는 관치금융이 성행했고, 심사기능이 발전할 여지도 적었다. 은행장 인사가 정부 고위관료 인사와 맞물려 진행될 정도였으니, 관치금융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던 셈이었다. 그 결과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은행대출 수요가 엄청났던 탓에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벌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은행대출을 장악하고 대출자금을 독식할 것이라는 ‘은행 사금고화’ 가능성이 제기됐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곧 ‘은산분리 규제’가 재벌규제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사실 재벌규제의 뿌리는 깊다.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였다.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제한을 두는 이 규제는 대표적인 선별적 규제이자 사전적 규제로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제재를 하면 될 터인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가정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사전적 규제를 한 것이었다. 다양한 신산업 진출 등에 제약을 주다 보니 그 후 적용제외, 예외인정 등 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결국 규제가 누더기가 되어버려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규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이 규제에 미련을 가진 목소리가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규제에 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미지=셔터스톡

요즘엔 우리 경제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은산 분리 규제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졌다. 첫째, 은행 대출금리가 과거와 달리 적정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대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이유도, 은행대출을 무조건적으로 노릴 이유도 없어졌다. 둘째,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싼 금리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은 혼자서 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매입자 숫자가 많아 은행에 비해 간섭의 정도가 덜하다.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셋째, 금융감독의 수준이나 기법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고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을 감시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는 노하우가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발전했다. 넷째, 사외이사를 포함한 은행 내부의 감시기능도 제고되었다. 과거 사내이사 중심의 지배구조 하에선 대주주가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에 불법적 소지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불법적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자금수요의 기반이 되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다. 고성장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사업 확장을 하기만 하면, 수익이 상당 부분 창출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선 자금 수요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고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 해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2% 대 성장률에 만족해야 하는 시대가 지속 되고 있다. 인구가 정체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함부로 했다간 본전을 건지기도 힘들다. 날씨가 일시적으로 안좋아지는 기상악화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변해버린 것이다. 자금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투자 대상이 없어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최근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다. 반가운 일이다. 대주주인 KT나 카카오가 이 분야에 진출한 데에선 ICT 산업을 기반으로 인터넷 은행업을 발전시켜 나름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에게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해 은행에 유입된 예금을 독식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건 소설 수준의 이야기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이들 대주주들이 소위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필요한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금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업대출과는 거리가 멀다. 필요하다면 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대출은 아예 금지하면 된다. 좋은 뜻을 갖고 신사업에 진출한 이들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해 소유제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규제의 관성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윤창현 교수는···

▲1960년 충북 청주▲1979년 대전고 ▲1984년 서울대 물리학과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3년 미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1993~1994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2005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2005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12년~2015 한국금융연구원장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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