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과 삼성생명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을 통보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와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앞서 현대차는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지만,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해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도 제고할 것을 주문했으며, 비금융사 임원의 금융사 겸직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캐피탈 이사회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사 이사회로서 최종 심의 및 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위험 부담 한도 모니터링 강화,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시 제출 자료 검증 업무 개선, 위험 집중 관리를 위한 한도 관리 강화 등도 요구받았다.
삼성생명도 최근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및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의 적립금 및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고, 퇴직연금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원 감축 및 유사 민원 유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은 퇴직연금 보유 계약 중 폐업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적립금을 관리하기 위한 내규 및 절차 미비와 고객 안내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