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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죠!]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후 거액 배당금

공정위는 법인에만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2.11.11 13:31
  • 최종수정 2022.11.11 14:46
  • 기자명 채수종 선임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왼쪽)과 조현식 고문(오른쪽). [출처=한국타이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왼쪽)과 조현식 고문(오른쪽). [출처=한국타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한국타이어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 31억9000원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몰드를 납품하는 회사로 한국타이어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전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이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다. 경쟁사에 비해 15% 이상 높은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몰드를 구매해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의 지원을 받은 2014~2017년 4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37%나 됐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문제는 조 회장과 조 고문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한 뒤,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다 이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 조 회장과 조 고문이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2016~17년 2년간 받은 배당금은 총 108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수 2세들이 구체적으로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국타이어가 시장 가격보다 15%나 높은 가격에 조 회장 형제가 대주주인 계열사에서 핵심부품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년간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를 해 왔는데, 조 회장 형제가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 입증이 어려웠나요? 그건 아니죠!!!

/ 포춘코리아 채수종 선임기자 be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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