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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카뱅표 주담대'…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톡으로'

영업점 대출 경험 담은 대화형 인터페이스 적용
KB시세 9억 이하 수도권 아파트 '최대 6.3억원'
올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 제공

  • 기사입력 2022.02.15 14:04
  • 기자명 공인호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사진=카카오뱅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사진=카카오뱅크]

[포춘코리아(FORTUNE KOREA)=공인호 기자] 오는 22일 출시를 앞둔 '카뱅표 주담대'가 베일을 벗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을 넘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15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카카오뱅크의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출시' 프레스톡(Press Talk) 에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오픈 때 확인했던 편리한 신용대출의 경험을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표는 카뱅표 주담대에 대해 '대출 신청부터 조회‧실행까지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하듯 전 과정을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진화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이날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주택담보대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는 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화된 페이지 전환형이 아닌 룰베이스(Rule Based)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의 챗봇과 고객의 대화창이 열리며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영업점을 통한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안도감'을 반영하고자 도입됐다. 또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대화창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 진행 상황, 대출 심사 단계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선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된다.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류 제출 부담도 최소화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 촬영해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객 동의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 기관을 연결해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직접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하고,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송호근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지난 2018년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한 이후 비대면, 모바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4~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상 지역, 대상 물건 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9억 원 이하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주택자금구입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3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2.989%(변동금리, 14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거치 기간‧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한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 상담 전용회선도 개설했다.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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