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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역대급 실적에도 위기대응 능력 '뒷걸음질'

순이익 증가에도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 하락세
IFRS 회계기준 및 충당금 과다계상 논란 등 제한 요인
금융연구원 "특별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활용 필요"

  • 기사입력 2022.02.12 21:55
  • 최종수정 2022.02.14 09:11
  • 기자명 공인호 기자

[포춘코리아(FORTUNE KOREA)=공인호 기자] 국내은행들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위기 대응 능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4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3조원대와 2조원대 중반대 순이익을 거뒀다.

4대 금융그룹의 역대급 실적은 코로나19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때아닌 호황을 나타내면서 '영끌·빚투'가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그룹사 모두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반 급성장 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자이익 증가세는 그룹의 핵심 계열인 은행 부문(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비이자이익은 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우리종합금융) 부문이 실적 성장세에 이끌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부실 대응능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된 근거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다.

최근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실적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됐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4대 금융그룹 [사진=각사]
4대 금융그룹 [사진=각사]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021년부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2020년 3월말 110.6%에서 2021년 9월말 156.7%로 꾸준히 상승해온 반면,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같은기간 0.94%에서 0.80%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충당금 적립이 '고정이하 여신' 등 이미 현실화된 부실채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코로나19 이후 은행권 대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대손충당금 적립이 대출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금리 상승세와 함께, 낮은 연체율의 주된 배경으로 꼽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다. 이로 인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만 140조원(1월 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못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당장 현실화된 부실채권을 기준으로 산출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불충분할뿐 아니라 오히려 오인을 유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을 제한하는 요인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별 자산(대출)에 대한 신용평가가 기본 요소인 IFRS9의 경우, 연체율이 양호한 상태에서는 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입자의 미래 위험을 반영한 경기전망 및 경영판단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임의적·자의적 평가를 막기 위한 제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은행들 입장에서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으며, 충분한 근거 없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대손비용 '과다 계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IFRS9 기준에서도 은행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은행과 외부 회계감사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런 제한 요인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리더십과 함께 은행 역시 보다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상손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FRS 회계기준의 경우, 과거부터 사용한 모형의 주요 가정이 현 상황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잦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충당금 적립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충당금의 과다 계상 논란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고 발생시 적립하는 '특별대손충당금'과 함께, IFRS9 기준에 의해 산출된 충당금이 은행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보다 적을 때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등을 경제위기 등의 특수 상황에서 추가 적립하는 방안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세무상 손비인정에 대한 세무당국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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