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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행 가능거리, 국내서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발표해야"

산업부, 별도로 전기차 주행거리 하향신고제 운영

  • 기사입력 2021.06.11 17:17
  • 최종수정 2022.04.06 17:06
  • 기자명 조재환 기자

[Fortune Korea]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들의 공식 주행 가능거리 표기는 환경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측정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외부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카달로그 등에 산업부 기준의 전기차 주행 가능거리를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출시할 경우 대부분 환경부 기준의 주행 가능거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는 환경부 대신 산업부 인증 기준의 주행 가능거리가 표기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산업부 인증 주행 가능거리는 사양에 따라 최소 370km에서 429km다. 기아 EV6의 산업부 인증 주행 가능거리는 스탠다드가 370km, 롱레인지가 사양에 따라 403km~475km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을 마련한 주무부처가 산업부다. 규정 내 제9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방법이 소개됐는데,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결과를 직접 반영해 제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xEV트렌드코리아에 전시된 기아 EV6. 해당 차량의 산업부 측정 기준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최소 370km에서 최대 475km다. 사진=조재환 기자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xEV트렌드코리아에 전시된 기아 EV6. 해당 차량의 산업부 측정 기준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최소 370km에서 최대 475km다. 사진=조재환 기자

환경부는 ev.or.kr 등에 국내에서 판매될 전기차의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와 차종별 구매 보조금액을 책정해 대중에게 발표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액은 주행거리와 전비(전기차 연비 효율)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액이 차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최종 확정할 수 없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제공을 위해 차량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산업부 규정에 따르면 치량 제조사는 전기차의 효율과 주행거리 측정 시험이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이 나야 각 제조사는 차량 에너지소비효율 표기에 전기차 전비와 주행 가능거리를 카달로그 등이나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 스티커에 표기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전기차 차종의 경우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주행거리 수치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에 차이점이 있다"며 "산업부에서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신고할 때, 시험 과정에서 생길 오류를 감안한 하향신고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향신고제는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측정 시험 결과보다 최대 5% 허용 범위를 둬 낮게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 습관이나 도로 상황, 날씨에 따라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 차원에서 하향신고제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주행 가능거리 신고를 할 수 있다. 무리한 측정으로 과도한 주행거리 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환경부 ev.or.kr 사이트에 표기된 현대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트림의 환경부 기준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405km이지만 산업부 기준 상온 복합 주행 가능거리는 401km다. 

앞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자동차 제조사들은 환경부 기준이 아닌 산업부 기준의 주행 가능거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기차 주행거리 표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분간 자동차 업체별로 전기차 주행 가능거리 표기에 대한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전기차 주행 거리 표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환 기자 cho@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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