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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발목잡는 소송리스크

  • 기사입력 2021.06.04 16:12
  • 기자명 장원석 기자
대웅제약이 나라 안팎의 소송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Fortune Korea] 실적 정체로 고민하는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소송전까지 치루며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큰 타격은 대웅제약의 이미지 실추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상황이다.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올해 2월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3자 합의를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국내외 민사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메디톡스와의 소송전 뿐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복제약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대웅제약은 매출성장이 정체됐다. 더구나 끊임없는 나라 안팎의 소송전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점이 아프다.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의 소송전이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할 경우 기업 가치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대웅제약이 올해 소송리스크를 털고 내년부터 성장이 기대된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은 "대웅제약이 소송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올해 실적 회복이 점쳐진다"며 "2022년부터는 신약 출시와 로열티 지급 감소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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