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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환경 영향 평가에 면밀히 대처하라

  • 기사입력 2021.04.01 09:58
  • 최종수정 2021.04.01 10:51
  • 기자명 알룬 윌리엄스 총괄

<이 콘텐츠는 FORTUNE KOREA 2021년 4월호에 실린 외고(外稿)입니다.>

▶해상풍력에 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다. / 알룬 윌리엄스 RPS 해상풍력 총괄 임원◀

이미지=셔터스톡
이미지=셔터스톡

[Fortune Korea] 한국 그린 뉴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 요소를 완화하며, 2030년까지 해상풍력 용량을 12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2020년 7월 공동 발표한 해상풍력협력계획은 위의 에너지 목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신속한 개발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련 혜택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프로젝트는 모든 인허가 및 자격요건을 취득하는 중요한 첫 단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발 과정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인허가 단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국내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사(투자사)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세계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사전 평가부터 마지막 운영종료까지 일련의 프로젝트 수명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개발 초기에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및 자격요건을 취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데, 이는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지역 주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잠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일련의 해양 환경 조사와 함께 생계형 어업행위, 해양 포유류, 조류, 해상 교통, 해양 생태학 등을 평가하는 기술적 연구를 포함한다.

모든 관련 인허가 및 자격요건 취득이 완료되고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 마무리되면, 개발은 건설 단계로 들어간다. 커미셔닝(시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는 운영·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간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몇 가지 환경 규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실행, 운영·유지보수 및 운영종료 단계까지 해당 조치의 이행이 요구될 수 있다. 환경 규제 조치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개발 초기에 시행되지만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명확하게 정의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프로젝트 및 해상풍력 업계 전체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은 개발사와 정부 및 정부 기관,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에게, 개발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프로젝트 개발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은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존 근거 기반 접근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환경사회영향평가 요건: 현지 VS 국제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우선 각 국가의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위해선 현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적도원칙(EP: Equator Principles)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국제 기준의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완료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적도 원칙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통의 체계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국제 금융 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사회 및 환경 평가와 기준에 있어 적도 원칙은 국제금융연합(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수행기준에 의해 뒷받침된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금융연합의 수행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사회영향평가 범위는 현지 국내법의 요구 범위보다 더 넓다.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관련된 적도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개발 착수 시 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 기준의 환경사회영향평가 요구 사항과 함께 국내 환경영향 평가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상풍력 개발 전문 컨설팅 기업 RPS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환경영향평가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고려한 인허가 전략을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한 프로젝트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제금융연합의 수행기준/적도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지 규제 요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국내외 규제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과 더불어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충족한 경험은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즉, 이는 국내 및 국제 기준의 환경사회영향평가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경험 및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해당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의미한다.

◆ 한국 ‘현지 허가’ 요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뿐 아니라,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계절적 특성과 변화를 고려한 사계절 (12개월) 현장 기초조사도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의 지침 및 규정에 따른 필요한 승인 및 허가 절차를 함께 제출해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산자부는 이를 허가하기 전 환경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다른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검토할 주요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검토 결과를 “허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형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개발사)는 이 협의 결과와 건설 계획에 대한 영향을 적절한 완화 계획/조치 또는 대안방안과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 국제 기준 환경사회영향평가 요건: 프로젝트 자금 조달

EP4로 알려진 개정된 적도원칙은 더 많은 금융 상품 및 전 세계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국내법 준수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국제금융연합의 수행기준에 대해 프로젝트 관련 위험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연합의 수행기준은 신흥 경제 국가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해당 기준은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관리하는 개발사의 책임을 정의한다. 이 기준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위험요소와 영향을 방지, 완화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클라이언트는 투자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8가지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한국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해결과제

해상풍력 컨설팅 기업 RPS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를 아래와 같이 식별한다.

프로젝트 초기 위험요소: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경우, 해상풍력단지 평가를 위한 표준 방법론 및 인정된 접근 방식에 대해 참고할 만한 프로젝트, 선례 및 가이드라인이 제한적이다.

대규모화: 덴마크,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산업 발전 초기에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확립하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급망이 성장하면서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대량 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부분 일어났지만, 상대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시장에서 해상풍력 산업은 대규모 개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허가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 부처와 자문 위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개발 과정, 그리고 관련된 여러 문제와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자체 공급망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적합한 사양을 갖춘 해상 선박의 공급은 발전하는 해상풍력 산업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채로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인허가 요건 변경: 국내에서 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개발 절차에 돌입하고 해상풍력 산업이 발전하면서,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일부 기술적 요건들이 변화하고 수정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평가 요구 혹은 현재 필요한 승인 및 승인 절차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의 이해도가 발전하고 평가에 대한 기존 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RPS는 이미 다른 시장에서 이와 같은 입법 및 규제 요건의 변화를 목격하고 이에 맞춰 협력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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