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박효종의 ‘물류 인사이트’] 아태지역 무역 부흥시킬 RCEP

  • 기사입력 2021.01.28 11:37
  • 기자명 박효종 UPS코리아 사장

<이 콘텐츠는 FORTUNE KOREA 2021년 2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아태 지역을 두루 아우른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준비된 기업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 박효종 UPS코리아 사장◀

[Fortune Korea]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는 RCEP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다. 가입한 국가들의 소득을 모두 합하면 세계 GDP의 1/3에 이르며 이 경제블록에 속하는 인구는 23억 명에 달한다.

RCEP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어 8년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마침내 지난해 11월 15일 체결되었다. 각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2021년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노멀시대 이전에도 이번 무역협정은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염원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더 중요하고 애틋해진다. RCEP 체결이 의미하는 역내 무역 장벽의 현격한 축소는 아시아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확장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기업 기대 이득

RCEP 체결 이전에도 아세안 및 아태지역 국가 간에는 이미 여러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RCEP는 그중 많은 무역 협정을 단일 협정으로 통일해 역내 무역을 수행하는 데 훨씬 더 쉽고 단일화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나라마다 다른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누들 볼 효과’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RCEP에 따라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이 92%로 높아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일부 상품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일부는 수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의 국내 최대 수혜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철강이 손꼽힌다. 점차적으로 아세안 수출 관세가 철폐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철강 수출의 절반 정도가 RCEP 블록 내 교역에서 발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또한 이번 협정은 자동차 산업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며 체결을 반겼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RCEP가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하여 이미 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었다.

RCEP 체결을 통해 일본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일본은 현재 한국 수입 3위국이자 5위 수출국으로 향후 양국 간 광범위한 상품들이 거래될 예정이다.

◆ 누적 원산지 규정 이점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많은 혜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누적 원산지 규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충분한 비율이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었음을 인증해야 한다.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것으로 간주하는지는 공급망 내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두 개 국가 간 체결하는 양자 간 협정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이 매우 까다롭게 작용한다.

하지만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은 다르다. 수출되는 상품이 RCEP 블록 15개 회원국에서 제조된 경우,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 면제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은 단일화된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블록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RCEP 체제와 물류

RCEP은 아시아 전역의 기업들에 국경을 초월해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 판매를 준비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장이 광범위하게 개방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더욱 가치가 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걸쳐 상당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에는 유의해야 한다. 일부 국가 및 산업에 따라 당분간 적용이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관세 인하 역시 시차를 두고 실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예와 같이, 어떤 상품을 제조하고 어디로 수출하는지에 따라 일부 기업과 산업이 타 기업과 산업 대비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기업에 따라선 RCEP보다 두 국가 간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때 기업들은 개별 비즈니스에 따라 서로 다른 무역체제를 사용하게 된다. 수월한 진행을 위해 업데이트된 관세 지형을 고려해야 하며 역내 확장을 위해 가장 실현 가능한 옵션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도와주는 무역 전문가의 지원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RCEP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역내 공급망 확충 및 강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RCEP를 통해 모든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을 들여 무역협정을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업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곧 발효될 RCEP, 지금이 바로 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