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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기업은행 신용리스크 고급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 기사입력 2021.01.07 17:22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Fortune Korea] IBK기업은행이 지난 12월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고급내부등급법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2020년 4분기 BIS자본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받는다.

고급내부등급법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리스크 측정 요소인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값을 적용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위기관리 능력이 화두로 떠오른 이때에 금감원 변경 승인으로 더욱 정교한 신용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졌다”며 “BIS자본비율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타영 기자 seta1857@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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