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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적립식 예금 해지 늘어? IBK기업은행, 그래도 약속한 금리 준다

  • 기사입력 2021.01.05 13:15
  • 최종수정 2021.01.05 16:16
  • 기자명 김타영 기자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

[Fortune Korea]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 적립식 예금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에 따라 IBK기업은행 고객은 개인적금이나 적립식 중금채 등의 적립식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가입 시 약정했던 이자율로 해지 이자를 지급받는다.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된 고객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 기간은 6월말까지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형 해지가 늘어난 것에 주목, 사회적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타영 기자 seta1857@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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