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포춘US]누가 코로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Who Will Pay for the Pandemic?

  • 기사입력 2020.07.02 09:50
  • 기자명 JEFF JOHN ROBERTS 기자

기업 수백 곳이 대유행병이 초래한 손실 보상을 거부한 보험사를 제소했다. 여기에 1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BY JEFF JOHN ROBERTS

인디애나 레퍼토리 극장은 미국 중서부 문화적 삶의 중심 무대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발병하자, 극장은 평소보다 적은 수의 관객들 앞에서 잠시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을 공연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자, 서둘러 극장을 폐쇄해야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수십 명의 배우들과 무대 담당자들을 해고해야 했던 수잰 스위니 Suzanne Sweeney 극장장은 “우리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곧바로 알았다"라고 토로한다.

스위니는 그 타격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극장의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공연사업 차질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손해가 화재와 같은 물리적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극장은 지난 4월 보험 적용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기대하고, 주 법원에 제소했다.

인디애나 극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손실 보상을 거부한) 보험사들을 제소한 수백 개의 조직과 기업 중 한 곳이다. 이 극장 외에도 식당과 네일 숍, 카지노 등이 있다. 이들이 겨냥한 목표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merican International Group과 리버티 뮤추얼 Liberty Mutual, 하트퍼드 파이낸셜 Hartford Financial 같은 보험사들이다.

이 사건들은 대유행병과 관련된 수천억 혹은 심지어 수조 달러의 사업 손실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거대한 법적 싸움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험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1666년 런던의 대부분이 불에 탄 후, 당시 해양 재난을 주로 다뤘던 보험회사들은 화재까지 분야를 확대했다. 이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장범위가 꾸준히 확대됐고,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의 40%가 재해 발생 시 매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대부분 보험에는 그 손실이 물리적 사건의 결과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물론 자가격리 명령 같은 '민간 당국'에 의한 영업 손실도 종종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기업들은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통은 자신들의 건물이나 근처에 물리적 피해를 입어야 한다.

사업주들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많은 보험 약관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구는 2006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스에 겁을 먹은 보험업계가 대유행병 보상청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이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은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점을 찾는 변호사들을 막지 못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적 사건으로 정의해야 하고,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면이나 레지오넬라 질병과 관련된 과거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은 보험사들의 전염병 배제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펼친다. 즉, 약관이 박테리아로 발생하는 손실은 예외조항으로 뒀지만 바이러스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연 이런 창의적인 변호 활동이 성공으로 이어질까? 버지니아 대학의 케네스 에이브러햄 Kenneth Abraham 교수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험산업에 대한 반대 운동이 처음에는 승산이 없었지만, 결국 성공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 불가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40년 넘게 봐왔다”고 말한다.

사업주들이 제소한 소송 결과는 다양한 주의 법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적어도 7개 주의 의원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휴업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대유행병이 초래한 손실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성공을 해도, 보험사들이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다(미국 헌법이 정부의 민간계약 개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보험업계가 수천억 달러를 부담한 석면파동과 환경보호 등을 둘러싼 기존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브러햄 교수는 “여기에 걸려 있는 돈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보험 전문 변호사 마이클 메니페이스 Michael Menapace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들—그들을 지원하는 재보험사들과 다시 재보험사들을 후원하는 재재보험자들 포함—은 현재 7,700억 달러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중단 보상 청구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리면, 이 금액은 서너 달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 그는 “대지진이나 심각한 허리케인 시즌까지 겹치면 업계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보험사들이 대유행병의 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는 다른 재해나 석면파동 같은 보상 책임에 대해, 수년에 걸쳐 천천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이나 코로나 19 피해—업계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의 보험 유형이라 부른다—를 한꺼번에 보상할 수는 없다.

시카고의 테레사 스나이더 Teresa Snider 변호사는 9/11 사태 이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 재무부가 보험사들이 미래의 유행병 보험금 청구 지불을 도울 새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그녀는 사업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해결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예상은 인디애나 극장의 근로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즉각적인 보험 보상을 받았으면, 실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