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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포춘] IT 거인들을 겨냥하는 대형 소송들

BIG TECH VS. BIG LAWSUITS

  • 기사입력 2019.04.01 16:33
  • 기자명 Jeff John Roberts 기자

<이 콘텐츠는 FORTUNE KOREA 2019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스캔들을 잔뜩 노리고 있다.◀

변호사 제이 에델슨은 개인정보보호 소송을 건 소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안겨줬다. 사진=US포춘
변호사 제이 에델슨은 개인정보보호 소송을 건 소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안겨줬다. 사진=US포춘

[포춘코리아] 제이 에델슨 Jay Edelson은 보스턴 교외의 부유한 동네에서 가난한 아이로 자랐다. 그는 “또래 친구들이 200달러짜리 테니스 라켓을 휘두를 때, 나는 낙엽 청소로 모은 20달러를 쓰려 한다고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다”고 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덧 46세가 된 변호사 에델슨은 여전히 다혈질이지만, 지금은 그의 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주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활용하는 IT 회사들이 그 대상이다. 그가 속한 시카고 소재 로펌에서는 구글과 우버,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상대로 수백 건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에델슨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나 마찬가지다. 법원들도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회사들의 행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최근 에델슨과 같은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급증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케이스들을 두고 ‘먹잇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해킹, 부주의한 제품서비스 디자인 등을 폭로하는 새로운 기사가 거의 매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애플은 자사의 영상통화 서비스(FaceTime video-chat)에서 드러난 결함을 인정했다.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전에 통화가 안됐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을 포함, 잇단 사생활 관련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에델슨은 공격적인 변호 전술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안겨줬다. 스팸 문자에서부터 스파이웨어 /*역주: 컴퓨터에 잠입해 중요한 개인정보를 배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소송 분야는 다양하다. 물론 그 자신도 보수를 두둑하게 챙겼다.

무엇보다 에델슨의 로펌은 기술을 직접 테스트하는 접근방식으로 유명하다.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 애플리케이션과 IT 기기를 사용해보면서 데이터 유출을 찾아낸다. 유출사례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간다. 에델슨의 화려한 승소 전력 중에는 고객들에게 375만 달러의 배상금을 선사한 사례도 있다. 그의 로펌은 캐나다 회사가 만든 앱 구동 성인용품이 사용자들의 이용횟수 같은 데이터를 은밀하게 저장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에델슨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허가 없이 사진에서 얼굴을 스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로펌이 제소한 주요 대법원 사건도 깔끔히 마무리하고 있다. 이 소송에 연루된 음성적인 ‘데이터 브로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되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에델슨은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주장하는 일이 몇 년 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고 말한다. “일단 법원에서 판사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졌다. 그들은 단지 복잡한 문제라기 보다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판사들이 공감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애초에 발언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낀다.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용자들에게 ’개인 중재(private arbitration)‘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고들이 대규모 배상금이 달린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에델슨은 “집단소송을 가로 막는 중재는 전술의 변화일 뿐”이라고 치부한다. 그는 특히 자신의 로펌이 주 정부 및 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로펌은 실제로 잠재 소송 사건 중에 품만 많이 들고 빛이 안 나는 일은 검찰에 넘긴다. 그러면 검찰이 기업의 기만적 행태를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에델슨의 로펌은 컨설팅 수수료나, 합의금의 일부를 받는다.

에델슨의 창의적 행보에 모두가 감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친 기업성향인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법률개혁 연구소(Institute for Legal Reform)의 수석 부회장 오리아나 세나토레 Oriana Senatore는 “에델슨과 그의 로펌은 고도의 기술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회유해 돈을 버는 변호사들과 다름 없다”고 비난한다.

그는 “그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기술에서 선두주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 동네에서 오래된 낡은 청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밴더빌트대학의 법학과 교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Brian Fitzpatrick도 그의 우려에 공감한다. 주 검찰과 일하는 로펌들이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선출직 검찰들이 선거자금을 기부한 로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이런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에델슨의 로펌은 일리노이 주 현직 검찰총장과 주에 수 차례 1만 달러씩을 기부했다. 에델슨은 이에 대해 “우리처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들을 후원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피츠패트릭 교수도 ‘강요된 중재’가 더 큰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소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어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때 뉴욕 타임스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미움 받는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던 것에 비하면, 놀랍게도 에델슨은 온순한 편이다. 그는 실내 배구 코트와 검은색 반려견 릴라가 있는 사무실에 앉아,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같은 원고들까지 변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상 가장 중요한 현안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는 게 그의 마지막 말이다.

Jeff John Roberts 기자

번역 이경진 sorin03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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