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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스마트라이프’]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 기사입력 2018.10.02 10:57
  • 최종수정 2018.10.02 10:59
  • 기자명 안병익 대표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8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빅데이터 서비스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빅데이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미지=셔터스톡] 최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전면 시행으로 전세계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됐다.
[이미지=셔터스톡] 최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전면 시행으로 전세계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됐다.

 

얼마 전 구글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Regulation)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Brave Browser)라는 업체가 구글이 EU 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국과 아일랜드 사법 기관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GDPR을 모두 준수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제품과 사업, 서비스에서 EU GDPR 규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또는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더욱 정확한 사회 현상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동들, 예컨대 전화통화, 신용카드 거래, 교통수단 이용, 지도 보기, 맛집 찾기, 포털 검색 등은 모두가 우리가 흘리고 다니는 디지털 빵가루(Digital bread crumbs)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빵가루 속에 담긴 인간들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사용 패턴에 대한 분석 작업은 앞으로 미래사회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 디지털 빵가루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데이터 형태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 디지털 빵가루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화 상대방, 카드 거래, 특정 장소, 위치 정보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빅데이터 서비스는 한계에 부딪쳐왔다.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전면 시행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됐다. GDPR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EU 전체 회원국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이 제도 시행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통한 디지털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EU GDPR의 빅데이터 관련 조항은 제5조 제1항 (b)로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 과학 또는 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추가적 처리(further processing)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명처리란 추가적 정보 이용 없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 주체에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식별화 처리 정도가 낮은 상태로, 가명처리를 했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귀속된다. 한편 익명처리(anonymisation)는 비식별화 처리 정도가 매우 높고 앵커링이 어려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앵커링이란 ‘정보와 정보를 연결해 특정 개인을 유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이 같은 ‘앵커링’의 부정적 요인을 의식해 비식별 빅데이타의 공개와 제공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EU GDPR 빅데이터 조항의 통계적 목적은 공익적 목적 외에도 웹사이트의 애널리틱 분석이나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이다. 국내 법은 비식별화 정도를 매우 높여 익명처리를 해야만 추가 처리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가명처리 수준으로 우리보다 낮다. 처리 항목의 경우도 EU는 전체적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제공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EU GDPR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법은 아직 빅데이터 조항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선언하며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새로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에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이번 정부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모은다. 첫 째는 사물의 위치정보 보호 완화다. 기존에는 앵커링을 통해 개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사물의 위치정보를 사람과 똑같이 취급 관리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차, 드론, IOT 등에 필수적인 위치정보에 대한 활용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남은 한가지는 가명 정보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식별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걸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경우 통해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가명 정보를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에 개선안을 내놓자 관련 산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IT 관련 기업들이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하면 기업 경쟁력이 크게 확보될 것이라 반기고 있다.

앞으로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약 35%~40% 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하고 유용한 응용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익 대표는···
국내 위치기반 기술의 대표주자다. 한국지리정보 소프트웨어협회 이사, 한국공간정보학회 상임이사, 한국LBS산업협의회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포인트아이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 2010년 위치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 씨온(현 식신 주식회사)을 창업해 현재 운영 중이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 글 안병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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